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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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-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내용
-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
- - 직접서비스
- 안전지원: 방문 안전지원, 전화안전지원, ICT 안전지원
- 사회참여: 사회관계 향상프로그램, 자조모임
- 생활교육: 신체건강분야, 정신건강분야
- 일상생활지원 : 이동·활도이원, 가사지원
- - 연계서비스
-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