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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년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안내(2017.01.01~2017.12.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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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종채
댓글 0건 조회 18,205회 작성일 18-01-11 13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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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님께, 2017년 한 해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

 

 

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며, 본인 명의(주민등록번호)로 발급해드립니다.

* 개인정보가 변경 시 담당자 연락 요망(최종채 사회복지사 031-934-2064)

 

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급 방법
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https://www.hometax.go.kr/ (국세청홈택스 앱에서도 가능)

   -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2018 년 1월 15일 이후로 조회가능

 

2. 방문 또는 전화신청

   -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內,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4층 지역조직과

 

 

후원자님의 쉽고 빠른 영수증 발행을 돕고 발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우편발송은 필요하신 분께만 발송하고 있으니, 참고하여 필요 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
 

 

항상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, 더 투명한 후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*^^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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