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19년 1기 교육문화 프로그램
만원의 행복! 전 강좌 월 수강료 : 10,000원/주1회*16주
컴퓨터·스마트폰 프로그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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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,취미여가 프로그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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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 대비 강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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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,스포츠반 프로그램 (강의실 : 4층 에스라인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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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교양 강좌
컴퓨터·스마트폰 프로그램 (강의실 : 2층 정보누리터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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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 프로그램 (강의실 : 2층 솔빛터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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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, 서예 프로그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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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, 악기 프로그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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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리,취미여가 프로그램 (수강료 : 3만원 동일/재료·교재비 별도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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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동 강좌 (강의실 : 2층 솔빛터)
미술 프로그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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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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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기간
- 2019년 1월 14일(월) ~ 5월 3일(금) 16주 수강
- 접수기간 : 2018년 12월 17일(월) ~ 2019년 1월 4일(금) /선착순 모집, 주말·공휴일 제외
신청방법
- 4층 복지관 사무실 방문접수 현금 및 카드결제
- 접수시간 10~16시/점심시간 12시 ~ 13시 제외, 문의☎ 031)934-2035
강의관련 안내
- 1. 일정 및 내용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2. 모든 강좌는 정원의 50% 모집이 안 될 경우, 폐강될 수 있습니다. (폐강 시 수강료 전액 환불)
- 3. 재료비 및 교재비는 강사님께 직접 납부합니다(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 불가)
- 4. 국가 공휴일에 따른 휴강은 보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5. 수강기간이 만료 또는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환불규정 안내
- 1. 환불규정(학원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항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함-삭제)
- 1) 수강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구
- ① 강의 개시 일 전 → 아동,성인, 어르신 프로그램의 모든 수강료 100%환불
- ② 강의 개시 일 후 → 1회 수업 참여 후 환불 시 100%환불 및 강좌 변경 가능 / 2회 이상 참여 후 환불 시 해당월이 포함 된 개월 수강료 제외 후 환불
- 1) 수강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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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) 환불절차
- ① 카드결제 : 본인 및 사용카드 영수증 확인 → 강좌 환불 신청서 작성→ 사용카드 취소처리
- ② 현금결제 : 본인 및 프로그램 영수증 확인 → 강좌 환불 신청서 작성 → 통장사본 제출 → 계좌환불
- 2) 환불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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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) 복지관 사정으로 인한 프로그램 미 개설 → 수강료 전액 환불
감면혜택 안내
- [감면안내]
- 1. 선착순으로 각 프로그램 10명당 1명의 수강생만 혜택이 가능합니다.
- 2. 1인당 1과목만 할인적용 가능합니다.
- 3. 수강료를 먼저 결제 후 월말 정산 후 환불 처리되는 방식으로 감면이 이루어집니다.
- [감면대상자 안내]
- 1. 수강생 1인 1강좌만 가능합니다.
- 2.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 모두 1인 1강좌에 한해 50%감면 가능합니다.
- 3. 강좌 당 감면 수혜자 인원제한은 없습니다.
- 4. 강좌 접수 시 감면혜택 대상에 맞는 서류 지참 후 접수 시 감면이 가능합니다.
- [감면 절차]
- 1. 감면대상에 맞는 서류 지참 후 복지관 직접방문 → 교육문화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정산 → 환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