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?
- 신체적 ,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
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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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례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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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 나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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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 보수교육
서비스이용안내
대상
-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된 장애인
서비스내용
- 가사활동 지원-청소,주변정돈,세탁,식사준비 등
- 사회활동 지원-장애인이 학교에 다니거나, 직장에 출,퇴근하는 경우 또는 그 외 외출 등의 이동을 지원
- 신체활동 지원-양치질이나 세면 또는 목욕지원,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 지원
본인부담금
- 생계, 기초생활수급자 : 면제
- 차상위계층 : 정액(20,000원)
- 기준중위소득 70%이하, 120%이하, 180%이하, 180%초과에 따라 구간별 차등부과(31,100원~158,900원)
활동지원 급여구간
-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~15구간, 특례로 나뉨(약 60시간~480시간)
- ※특별지원급여 : 출산, 자립준비, 보호자 일시 부재시 가산지급
장애인활동지원사란?
- 신체적,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변처리, 가사, 일상생활, 이동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돕는 인력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자
내용
-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, 그 밖의 제공서비스
절차
- 4대보험 가입
- 퇴직연금, 장기근속수당, 명절선물지급
- 우수활동지원사 포상
활동지원사 양성교육
- 장애인활동지원에 필요한 장애의 이해,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교육으로 전문 활동지원사를 양성한다.
대상
- 만 18세 이상 장애인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누구나(나이·학력제한 없음)
내용
-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지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교육
교육운영기준
- 표준과정(40시간)15만원, 전문과정(32시간)12만원
- 현장실습 10시간, 총 50시간(42시간)이수
- 전문과정 대상자 -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
- (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: 예) 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 등)